2020.06.05 발의 ·
기업이 내는 법인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비율을 높여 지역 재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하기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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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31제5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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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환류소득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 임금 지급, 상생협력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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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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