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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실적이 미미하여 현행법상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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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