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의 투명성 강화
소액 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협력사업 신고 시, 통일부 장관이 내용을 검토한 후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또한 3개월 동안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변경 전
통일부 장관이 신고를 받은 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은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필요시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또한 3개월 내 통지가 없으면 자동 수리되는 규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