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 관련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해상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변경 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며, 해사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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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해사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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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하며, 여기서는 해상무역이나 선박 운항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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