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민간 기업의 채권을 매입하여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여신지원기구 신설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금융 시장이 흔들릴 위험이 있을 때, 한국은행이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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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긴급여신지원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발생 시 한국은행이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긴급여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여신지원기구'를 한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80조의2가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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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금융 시장에서 돈이 원활하게 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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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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