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청을 추가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격상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감염병 방역과 검역 업무를 전담하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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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는 규정
변경 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보건과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 차관을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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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나 노인복지청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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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회의 동의를 얻아 임명되며, 전문성이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고위 공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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