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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20인 ·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됨.
이를 위해서는 노인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두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노인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 분야의 당면 과제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제4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8조(보건복지부)
제45조(노인행복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