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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실제로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