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매달 최소 10만원(1년에 최소 120만원) 이상의 '농업인 기초연금'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기초연금 새로 도입
농업 활동이 만드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주려고 농업인 기초연금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 국가 지원 없이는 농업인 소득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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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인 기초연금 지급(안 제6조, 제7조)
변경 전
지금은 농업인 기초연금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매달 최소 10만원, 1년에 최소 12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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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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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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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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