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2. 제안이유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3.
3.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고,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증가를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예) 음용수(飮用水) → 먹는물, 수수 → 수수(授受)/수수(收受)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함에 있어 → ~할 때, ~을 요하는 → ~가 필요한
라.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에 상관없이 → ~와 상관없이
마.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제1조(「국가정보원직원법」의 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직원으로서의”를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로 한다.
제2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3) 중 “야기하는”을 “일으키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공중의 음용수를”을 “공중이 먹는 물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3) 중 “수수”를 “수수(授受)”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구함에 있어”를 “강구할 때”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수집에 있어서는”을 “수집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범할”을 “저지를”로 한다.
제19조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현행
개정안
제24조(징계 사유)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66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