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