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마.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운영 등)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39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