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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3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