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 전통무예 진흥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7조(권한의 위탁)
의원 290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16 · 전통무예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