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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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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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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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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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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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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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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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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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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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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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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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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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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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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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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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