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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발의 ·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장비서실 소속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대변인은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 전반에 걸쳐 있어 매우 광범위하며, 국회 소속기관의 공보기능까지 수행하는지 여부 등 업무내용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언론 지원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언론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업무임을 감안하여 현행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2009년 이전의 공보수석비서관제도로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대변인)
공포일 2020-05-29 · 공포번호 17337 · 국회사무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