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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3(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제29조(허가등의 의제)
제32조(준공검사)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49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