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골재채취법의 과태료 규정 중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양도 및 상속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42 ·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