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건설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기존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안전 분야로의 업무 확대 및 인력 확보등에 한계가 있으며,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간시장 활성화로 공적역할이 축소되고 수주감소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안 제5조).
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지도·감독함(안 제18조).
바.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음(안 제23조).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47 · 국토안전관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