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제안이유
현재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와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주요내용
가.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현행 사명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새롭게 부여되는 공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관 목적에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를 명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다. 주택 등 건축물 청약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업무를 기관 업무에 추가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임직원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업무)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지도·감독)
제17조(자료의 요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59 · 한국부동산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