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또한,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 및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승객에 대한 본인일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일치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4조의2 등)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해물품의 세부종류, 공개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위해물품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2항 및 제7항)
다. 승객의 협조의무 중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 부대의견
국토교통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를 본인 일치여부 확인에 활용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기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생체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것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여부 확인)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1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61 ·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