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검사업무의 위탁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점검·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함(안 제11조제4호).
다. 정기적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는 각각 검사일부터 3개월 및 1년의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라.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안 제24조).
마.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및 제78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바.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안 제81조제1항제2호의2·제2항제7호 및 제81조제3항제2호·제3호).
사.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안 제81조제1항제9호의3 및 제15호, 같은 항 제3호·제11호부터 제13호·제13호의3·제15호의2,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제4항제1호·제2호·제5항제1호·제2호 등).
아. 철도운영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제82조(과태료)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57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