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발생시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함(안 제7조)
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며,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93조, 제122조, 제123조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량항공기소유자등,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을 포함함(안 제132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제공을 한국항공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5조)
현행
개정안
제7조(항공기 등록)
제60조(사실조사)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66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63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