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제안이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임대주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이라고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그 밖에 ’15년 8월 종전 「임대주택법」과 ’18년 1월 현행법 개정 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양도·퇴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감정원을 추가함(안 제59조의2제1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안 제5조제4항·제5항, 제7조제4항·제5항 및 제42조제6항·제7항).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신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하는 신고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2조제5항·제43조제3항·제4항·제5항, 제46조제5항).
바. 종전 부칙의 개정
1)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은 현행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 등은 현행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함(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신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함(안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5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3(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5조의4(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제67조(과태료)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제7조(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부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5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