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이념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되어있던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국립공원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사업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나.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 신설 등).
다. 현행법상 매수청구 대상에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여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본원칙)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25 ·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