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규정함(안 제48조의2제2항).
나. 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8조의2제3항).
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예술인의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도급사업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제4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9조의6(벌칙)
제50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