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제안이유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송계속 중의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근거 마련(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나. 필요적 보석사유 확대(안 제135조제1호)
피고인이 장기 10년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필요적 보석사유에 포함하여 불구속수사 원칙 아래 장병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함.
다.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41조제4항 삭제).
라. 무죄판결 시 재판 소요 비용 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안 제227조의12제2항).
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함(안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바.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안 제257조의2 신설 및 제258조)
사.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60조의2 신설)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함.
아. 재정신청 제기 기간 연장(안 제301조제2항)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자.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의 범위 확대(안 제454조, 제454조의2, 제454조의3, 제459조의2 등)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함.
차.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안 제524조).
현행
개정안
제50조(기피신청의 시기)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66조(보조인)
제88조(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제90조(공판조서의 녹취 등)
제96조(송달의 촉탁)
제112조의2(수명군판사)
제118조(긴급처분)
제135조(필요적 보석)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55조(영장과 압수)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229조(준수사항)
제254조(압수·수색·검증)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58조(준용규정)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제301조(재정신청)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354조(변론)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86조(자유형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
제387조(자유형 선고 후의 필요적 보석의 적용 제외)
제406조(상소의 포기·취하)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20조(항소이유서)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제455조(항고 제기 기간)
제459조(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5조(준항고)
제468조(준용규정)
제491조(준용규정)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제524조(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67 ·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