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가.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38조의2 신설 등).
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81조의3, 제100조제1항).
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ㆍ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라.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92조제3항 신설)
우리나라 사증발급 수요가 증가하여 해외공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사증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접수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그 밖의 사항
1) 현행법은 승선 중인 선박의 선원이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선원의 선원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하여 선원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1호).
2) 현행 14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 체류지 변경신고기한 및 재입국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환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5항).
3) 외국인이 ①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②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③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정안은 허가절차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4)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5)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변경허가·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6)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에 대한 심사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해당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민의 출국)
제6조(국민의 입국)
제12조(입국심사)
제12조의2(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8조(출국심사)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제92조(권한의 위임)
제99조의3(양벌규정)
제100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65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