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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개시되나, 조정신청 접수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현행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함(안 제6조제1항).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신청 각하 사유를 조정함(안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함(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22조(조정절차)
제26조(조정의 성립)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63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