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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 12월 하청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 16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항이 이전 법률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공사도급인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72조, 제168조제2호 및 제175조제4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68조(벌칙)
제175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33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