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5-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큼.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착취물이 대량으로 유통될 뿐 아니라 수익구조의 핵심이 되어 미성년자 학대나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중범죄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유통을 가리지 않고 직접적인 성폭력 범죄 못지않게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할 것임.
현행법은 성범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이나 강간등 살인·치사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 수법이 잔인한 경우 및 동종의 실형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만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