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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제6조(결격사유)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의2(건강진단)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2조(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4조(표준계약서 작성)
제16조(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제17조(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서비스기관 관리·평가)
제18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8조(지도 및 명령)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제29조(질문 및 검사)
제30조(비밀누설금지)
제31조(청문)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83 ·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