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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발의 ·
현행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의 취소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기초지자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8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