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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2020년 4월 7일 기준 총 3,929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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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66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