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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경력자에 대한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특별히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내용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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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5-26 · 공포번호 17307 · 재외동포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