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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외무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파견근무 대상 기관에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외교부 관계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이익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파견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의 파견 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부칙 제2조).
다.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하여 법문 표현을 순화함(안 제26조제2항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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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5-26 · 공포번호 17306 · 외무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