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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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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5-26 · 공포번호 17305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