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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판염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ㆍ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안 제3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7조(품질표시 등)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공포일 2020-05-26 · 공포번호 17330 · 소금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