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4-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소위 ‘회계개혁 3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어 회계투명성 제고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음. 이에 투명한 회계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의 내부감사인, 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연구·교육기관, 학술 단체 등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하고, 국가는 회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회계의 날)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98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