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목적 재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원의 융통을 제한함에 따라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이 축적되어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할지라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재정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재원 임에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용액 과다와 지방의회 통제 약화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이 있는 회계나 기금과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나 기금 상호 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9조의2제1항),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께 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운용하도록 하여(안 제9조의2제2항) 기존의 이 법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하는 한편(제14조 삭제), 특별회계에도 일반회계와 같이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예비비 계상의 한도로 설정함(안 제43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제43조(예비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