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중의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이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자격검정 응시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