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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올해 3월 23일자로 법률을 개정하여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세제지원제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 및 제108조의5).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