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4-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올해 3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세제지원제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특례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간이과세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6천만원까지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간이과세의 한시적 조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