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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판매 등 유포하여 범죄 수익을 거둬들였음. 이뿐만이 아니라 피의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협박의 빌미로 삼아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었음.
이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