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소위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 범죄와 각 입금된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위와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 (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조의4,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4(범죄수익의 추정)
제14조(독립몰수ㆍ추징)
제15조(독립몰수ㆍ추징의 관할)
제16조(독립몰수ㆍ추징의 청구)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제19조(청구서 부본의 송달)
제20조(독립몰수ㆍ추징의 심리)
제21조(독립몰수ㆍ추징의 명령)
제22조(즉시항고)
제23조(특별재심절차)
제24조(독립몰수ㆍ추징 재판의 효력)
제25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의 준용)
제26조(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