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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65호)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65호)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