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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