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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나 처벌 수준이 낮아,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른바 스토킹을 포함한 성적 목적을 위한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불법 촬영 행위,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지속적 괴롭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의2(예비, 음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