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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음란물 규제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성풍속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여성 등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과 더불어 “성착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인 또는 집단이 회유·협박·조종 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금전상의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성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여성 등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및 제44조의7제1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