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이에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촬영이 촬영”을 “촬영”으로 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의2제1항의 영상물등이나 같은 조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 중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